민주당 "곽상도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비상식적 판결"

이수빈 2023. 2. 9.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김성환 "기막힌 판결에 국민 좌절"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의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이 무죄란 사실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낸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의원과 비교해 “딸이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 조국,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고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 조희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50억원을 받았는데 그걸 무죄 내리고 비슷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딸이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아무 탈 안 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겠나”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