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등 "임금협상 빌미 파업 용납 못 해"

윤우용 2023. 2.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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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 초등·중등 교감협희회는 9일 성명을 내 "교육 현장에서 임금 협상을 빌미로 한 파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장"이라며 "학부모연합회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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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 초등·중등 교감협희회는 9일 성명을 내 "교육 현장에서 임금 협상을 빌미로 한 파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도교육청과 돌봄전담사 노조가 행정업무 이관에 대한 교섭을 타결하면서 오는 13일 예정된 돌봄전담사 파업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장"이라며 "학부모연합회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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