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피스텔 64채 소유한 임대인 잠적…세입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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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64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갑자기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늘(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오피스텔 한 호실의 세입자 B 씨가 임대인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임대인 C 씨는 A오피스텔 건물의 270여 개 호실 중 64개 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최근 몇 주 사이 임대인 C 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세입자들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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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64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갑자기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늘(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오피스텔 한 호실의 세입자 B 씨가 임대인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세입자 B 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 C 씨는 A오피스텔 건물의 270여 개 호실 중 64개 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최근 몇 주 사이 임대인 C 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세입자들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 C 씨는 2021년 2월 미분양이던 이곳 오피스텔 호실들을 일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옴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임대인에 대한 집단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보다 대출금액과 전세금의 총합이 더 많아 오피스텔을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 6천만 원에 불과한데 임대인이 호실당 평균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천∼1억 4천만 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30대 세입자들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다 보니 깡통전세인지 모르고 입주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안이 대규모 전세 사기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임차인은 "부산경찰청에서 신속히 수사해서 임대인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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