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12살 초등생 사망…학대 혐의 부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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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던 43살 A 씨와 그 남편 40살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상습아동학대로 그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12살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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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던 43살 A 씨와 그 남편 40살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상습아동학대로 그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12살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아들이 숨진 날 오전 회사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 즉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부부는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학교 측 안내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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