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식당 운영한 대표·종업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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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지역 중식당 대표 A씨와 중국 국적 종업원 B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손실이 우려돼 생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식당을 운영했고, 종업원 B씨 또한 식당으로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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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지역 중식당 대표 A씨와 중국 국적 종업원 B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시는 자가격리 기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화 신고를 받고 코로나19 전담팀에서 불시 현장점검 후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손실이 우려돼 생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식당을 운영했고, 종업원 B씨 또한 식당으로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시는 최근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처방 약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외출은 재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격리자들의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고발 시에는 자가격리 기간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길 당부한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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