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허위·비방 안돼요”

박임근 2023. 2.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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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돈 선거와 허위비방 없는 깨끗한 선거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선관위와 조합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펼쳐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 금품선거 정황으로 전국의 관심이 모아진 만큼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에 경각심을 갖도록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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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독려하는 행사를 드론으로 촬영했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돈 선거와 허위비방 없는 깨끗한 선거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선관위와 조합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펼쳐졌다. 조합장선거에서 반복되는 돈 선거를 근절하고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근 설을 앞두고 냉동홍어를 돌린 사례가 신고돼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전북선관위는 2월15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정했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자수해 과태료 감경·면제를 받도록 당부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전북 김제 벽골제에서 돈 선거와 허위비방이 없는 깨끗한 선거를 유도하는 행사를 벌였다.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 금품선거 정황으로 전국의 관심이 모아진 만큼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에 경각심을 갖도록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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