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 · 친부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2023. 2.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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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 씨와 그의 남편 B(4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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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 씨와 그의 남편 B(4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C(12) 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 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 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 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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