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상급단체 탈퇴 금지조항 폐지 추진…민주노총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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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상급단체 규약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상급단체가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 대상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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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상급단체 규약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상급단체가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 금지하는 전국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규정'(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조법 제5조 제1항이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 대상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실례로 들었는데, 지난 1992년 대법원(91누6726)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서울지노위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노조는 법에 따라 30일 이내 이를 시정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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