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본부장, 11일 귀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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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재판을 이어가다 항소를 포기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모레(11일) 오전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에 대해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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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재판을 이어가다 항소를 포기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모레(11일) 오전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씨에 대해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귀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주 태국 한국대사관 직원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씨를 만나 지문 확인 등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에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현지 법원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 김 씨가 귀국하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역시 그제 국내로 송환됐던 수행비서 박 모 씨에 대해선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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