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7일까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화순=박지훈 기자 2023. 2. 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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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27일까지 지자체 주도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이면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라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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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청년·신혼부부 대상
화순군청 전경. 서울경제 DB
[서울경제]

전남 화순군은 27일까지 지자체 주도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이면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푸드트럭 1대당 1600만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총 5대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번 푸드트럭 예산을 확보했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라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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