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룸카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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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된 일명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업소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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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된 일명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업소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탈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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