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단속 본격화…"추가 요금 내라"

장영은 2023. 2. 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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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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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범 시행한 서브 계정 추가요금 부과 확대
캐나다·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에 도입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AFP)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서 1억명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중남미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오늘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 방식을 적용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이들 3개국에서는 2~3달러(약 2520~3780원)를 내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서브 계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캐나다에서는 1인당 월 7.99캐나다달러(약 7470원), 뉴질랜드는 7.99 뉴질랜드달러(약 6340원), 포르투갈은 3.99유로(약 5390원), 스페인에서는 5.99유로(약 809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2개의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이제 누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새 계정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필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정 공유는 넷플릭스 초창기에는 빠른 성장세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2019년 이후로는 가입자 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으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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