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이상원 2023. 2. 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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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발표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주택의 매매취득이나 증여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이미 지난해 12월 21일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은 2개월여 지난 지금도 정부가 입법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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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도 안 된 취득세율 인하 규정들
소급적용 무시하고 '법 개정 이후 움직여야' 안전
부동산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발표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매매취득이나 증여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이미 지난해 12월 21일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은 2개월여 지난 지금도 정부가 입법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취득세율 인하방안은 입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정책발표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법률은 만들어져야 시행된다. 소급시행 역시 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최왕규 세무사는 "정책이 발표되고, 미디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니까 이미 취득세율이 인하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증여취득세율이 12%가 아니라 기본세율(3.5%)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봤다.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만 믿고 증여하거나 사고팔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취득세, 여전히 중과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방안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주택도 8%에서 4%로,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12%에서 6%로 각각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법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원칙도 명시됐다. 일단 정부만 믿고 거래하면 나중에 환급해서라도 적용해주겠다는 뜻이다.

취득세율 개정안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하지만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발표만 믿고 거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당장은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주택부터는 정부안인 4%가 아닌 8%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난 연말 대거 지정해제되면서 중과세율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됐지만, 여전히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2주택도 8%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12%의 증여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역시 변함이 없다.

정부는 1·2주택자의 증여취득에는 지역과 금액구분 없이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도 아직 입법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최왕규 세무사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세무사들조차 바뀔 것으로 예정된 규정으로 잘못 상담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책 그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자칫 취득세만 억단위로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법령 개정이 되고난 후에 거래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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