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야당에 부메랑" vs "기각시 尹에 역풍"[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2.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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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이상민 탄핵, 헌정사 최초..국정 발목잡기"
김한규 "이상민 탄핵, 마땅히 할 일..헌재 인용될 것"
진중권 "이상민 탄핵이 의회주의 포기? 尹은 대통령직 포기"
김한규 "尹, 국무위원 탄핵발의하게 만든 최초 대통령"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여야 대표 초선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한판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있었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재적 의원 293명 중 찬성 179, 반대 109명, 기권 5명이었습니다. 오늘 표결 의결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부터 말씀주실까요.

◆ 홍석준> 오늘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정된 대정부질문 사흘째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데 일정을 바꾸어서 탄핵소추 의결이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유가족에게 봤을 때도 그렇고 올바른 대응 방안이냐. 특히 이게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소추라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민주당이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

◇ 박재홍> 부적절했다, 무리했다?

◆ 홍석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킨 이유 또 법리적인 이유랄까요? 말씀주시면.

◆ 김한규> 검사가 기소할 때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한 건 헌재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대통령께 여러 차례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참사가 일어난 후 100일이 된 이제서야 저희가 일을 한 거고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당 원내부대표께서 나오셔서 아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항상 이렇게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누구라도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저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전에 이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될, 예방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또 그리고 당일 날 사고 수습 또 그리고 사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단순히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책임지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참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탄핵소추 발의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한 국정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고 국정운영을 상당히 좀 발목을 잡는 거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상 사실은 굉장히 강한 예외적인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만 탄핵은 일단 소추가 발의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장관의 의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도 이런 것을 탄핵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때까지 한 번도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헌정사에 처음이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홍석준>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일이 이제 탄핵소추로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책임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투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엄격하게 좁혀서 본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헌법, 법률. 특히 중대한 위반이냐 여러 가지 요건상 이건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저는 민주당도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당론 발의가 어렵고 이것이 주말에 거치면서 당 지도부의 설득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엄청난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는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적힐 것이다. 탄핵소추 기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다수의 폭력으로 감정적으로 밀고 나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한규 의원님 반론을 해 주실까요.

◆ 김한규> 감정적인 부분은 있죠. 그거는 당연히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면 정치인이기 전에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저도 누구보다도 법조인으로서 사유 발생 사유가 있는지 혹시라도 헌재에서 우리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에 참고로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각하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다릅니다. 왜 이제까지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없었느냐. 이제까지 해임건의 하면 항상 받아들여졌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 김한규> 그렇죠. 기한은 다르지만 대략 늦어도 한 50여 일 정도 되면 이제까지 해임건의는 항상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이 없었던 건데 설사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회 의사를 존중했던 게 이제까지 우리들의 대통령이죠. 역사상 첫 대통령이십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발의를 하게 만든 첫 대통령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탄핵소추가?

◆ 진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거든요. 주무부서의 장관인데 책임을 안 져요.

◇ 박재홍> 정치적으로 책임졌어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대통령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또 요즘 대통령실 왜 그럽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하는데 아니, 대통령직을 포기한 분도 계세요. 국민하고 호흡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 탄핵까지 간 거고 사실 저는 이게 상징적 의미가 더 크거든요.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다? 대통령한테 사임 건의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비판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 김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진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당내에서도 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개별적인 법을 잘 모르니까 과연 헌재에서 이걸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100% 기각이 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저도 세부적으로 오늘 이렇게 탄핵소추안들을 봤더니 저도 모르는 법률 위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익숙지 않은 법이죠. 일반 형법, 민법이 아니니까. 충분히 저는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탄핵이 정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하고 설사 이게 기각되더라도 진 교수님하고 저는 같은 생각인 게 국민들이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넘어서 법률적인 부분을 넘어서 행안부 장관을 이런 사태까지 만들게 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명히 역풍을 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 박재홍> 역풍이 불 것이다?

◆ 김한규> 저는 이게 민주당이 설사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또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있는 게 우리 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정략적인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홍석준>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탄핵소추 발의가 맞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관의 탄핵소추 발의에 의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은 관련된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자부 장관이 갖고 있는 업무가 정지가 됐을 때 물론 차관 대행체제가 되지만 또 장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차관은 현상 유지 내지는 그리고 장관이 없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대행체제라 하더라도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 국민에게 가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다면 과연 이렇게 가느냐. 저는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어떻게 보면 인민재판식 어떤 화풀이밖에 되지 않는다.

◇ 박재홍> 화풀이다?

◆ 홍석준> 이것을 국민을 위하고 유가족을 위하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길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발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어차피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안전에는 아무 상관없고요. 국민들은 뭘 바라냐면 책임을 지기를 바라요,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거죠. 자기 주무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자기 책임으로 안을 줄 아는 그런 공직의식을 요구하고요. 또 대통령한테도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나경원 의원은 말 한마디 가지고 해임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유 가지고 왜 해임을 못합니까?

◆ 홍석준>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했다는 얘기를 깔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도 있지만 그 이외의 업무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안전이라는 업무도 이런 어떤 사고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경찰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는 전제 하에 특수부가 이런 어떤 법적인 책임을.

◇ 박재홍> 이런 가운데.

◆ 김한규> 한마디만 이 부분만 더 드릴게요. 대통령의 탄핵은 직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황 유지밖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변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관 임명하시면 되고요. 행안부 장관의 윗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총리도 계시고 총리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른 국무위원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면 될 수 있습니다.

◆ 홍석준> 행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무대행체제는 현상 유지 내지는 이거밖에 없다는 게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장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한규> 파면하시면 됩니다.

◆ 진중권> 그냥 파면하고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그럼 이거 법사위원장의 벽을 또 넘을 수 있을까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것도 큰 허들이죠. 오늘 곽상도 전 의원 재판처럼 검사가 열심히 안 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 박재홍>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한규>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도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도읍 위원장이 그 직무를 해태한다고 하면 민주당과 또 피해자의 대리인들이, 유가족들의 대리인들이 이해관계자로서 관련 진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탄핵소추안의 의결서에 이미 들어 있어서 상당부분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역할을 안 하더라도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각에 대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라도 김도읍 위원장이 기본적인 역할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 의원께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일부 6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홍석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전당대회를 거치기 때문에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원 일부가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거고 원래 저희는 115명인데 그중에 애초에 법사위로 보내려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돼서 했을 때 10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6명이 오늘 참석한 분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이탈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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