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2년간 사업주 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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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고자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 신청하면, 시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형으로 전환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은 매월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1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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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고자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 신청하면, 시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 사업은 매월 근로자가 10만원, 기업이 24만원을 부담해 5년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형으로 전환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은 매월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1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울산형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중소기업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에도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억원으로,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시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에 제출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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