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비번 훔쳐 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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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물 4층 공용계단에 숨어있던 A씨는 귀가한 원룸 거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려다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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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둑질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건물 계단에 숨어 있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4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내 원룸 2곳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쳐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절렀다.
A씨는 과거 부동산을 통해 이 오피스텔 1층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건물 4층 공용계단에 숨어있던 A씨는 귀가한 원룸 거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려다 실패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2차례 반복됐다.
A씨는 2016년엔 절도강간죄를 저질러 2년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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