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되면 불법이주민 즉각 추방도 폐기”

곽선미 기자 2023. 2. 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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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감염병을 명분으로 시행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이를 근거로 바이든 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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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AP)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감염병을 명분으로 시행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대법원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2020년 3월 시행됐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고 지난해 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이 정책으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지만, 공화당 소속 주(州)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바이든 정부는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바이든 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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