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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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8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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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8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80억 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다”라고 말했다.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는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들 병채 씨가 사회 통념상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한 도의적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사자가 제 아들과 그 회사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느냐. 앞으로 전부 돈을 얼마 받을 건지 법원에 들고 와서 죄인지 물어봐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이에 1심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 전인 지난 2016년 3월 곽 전 의원이 남욱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판결이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지난 2021년 4월 이 회사를 퇴사했고 퇴사 당시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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