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도시가스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결정

정우진 2023. 2.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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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번 협약으로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4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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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강원도는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9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4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이번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70%에 해당된다.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요금 및 가스공급체계가 상이해 납부유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긴급지원하고, 봄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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