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반시설 등 종합대책 꼼꼼히 세워야

경기일보 2023. 2.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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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신도시 재건축에 안전 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사업성 보장과 가구 수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용적률 규제 탓에 사업성이 낮아지거나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재건축 계획을 못 짜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경인지역에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인천 연수·안양 포일·수원 영통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가구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것은 파격적인 혜택이다. 1기 신도시 등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주민의 불편 호소와 정비 요구가 높았다. 정부가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는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동시다발적 개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적률을 크게 높이고 종 상향도 가능해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기반시설 용량이 크게 부족하게 된다. 현재 신도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200% 안 되는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데 특별법으로 이를 350%, 최대 500%까지 올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당연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 도로 확충이나 주차, 난방, 상하수도 문제 등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근 집값·전셋값 안정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신도시 정비사업의 장애요인이다.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이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특별법의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폐지하면 좋지만 쉽지 않다면 감면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도 중요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되 사업 우선순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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