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급 노조 탈퇴 막는 규약 시정명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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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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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일단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이다.
노동부는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조직형태 변경을 원천차단하는 규약을 노동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가 모여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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