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한 巨野…다수결의 테러다

2023. 2. 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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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강행 처리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이든 정치적이든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탄핵소추위원 권한을 빼앗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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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이든 정치적이든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헌법(제65조)에 공무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부정부패, 직권남용 등 위법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이 장관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부적절한 발언과 성실 의무 위반도 내세웠으나 이는 법리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큰 논란이 있는 탄핵 사유들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전관리 소홀 책임도 꼽았지만 도대체 누가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을 예견할 수 있었겠나.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음에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법리가 아니라 정치, 도의적인 영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헌재 결정 때까지 이 문제를 이슈화해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다.

과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다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다. 다수결 원칙은 적법 절차와 과잉 금지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전횡을 일삼더니 이번엔 탄핵 폭주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내 상당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란 이름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탄핵소추위원 권한을 빼앗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검사 기피 신청 제도 등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검수완박 시즌2’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3차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오로지 대표 한 명을 보호하려고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민주 허울을 쓴 전체주의 정당과 뭐가 다른가. 헌재는 오로지 법리에 따라 심리해야 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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