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수수료 규정' 위반… 과태료 7억 부과

서진욱 기자 2023. 2. 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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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수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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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제2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수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메리츠증권 위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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