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특수관계자와 거래 기재 안 한 '엘파텍'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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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엘파텍 감사인인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회계사 한명은 엘파텍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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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엘파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인 A, B의 대표이사 C, D씨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엘파텍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엘파텍 감사인인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한명은 엘파텍 감사 업무제한 3년, 주권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받았다. 또 다른 회계사 한명은 엘파텍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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