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우, 프로포폴 의혹”...알고보니 유아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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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0대 배우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유아인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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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0대 배우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여러 병원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익명 보도가 나간 후 유아인 측은 실명을 공개하며 적극 소명을 약속했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유아인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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