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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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내세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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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내세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서울지노동위의 의결이 따라 시정명령하고 불이행할 시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행하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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