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 시비로 이웃 흉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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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동전의 세 개의 숫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인 속칭 '쌈치기'를 하다가 판돈을 소심하게 건다며 면박을 받고 폭행까지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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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동전의 세 개의 숫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인 속칭 ‘쌈치기’를 하다가 판돈을 소심하게 건다며 면박을 받고 폭행까지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가 “남들은 (판돈으로) 1000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을 거느냐”며 면박을 받았다. 이에 시비가 일자 B씨의 폭행으로 눈 등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분을 못 이겨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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