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만에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수순

라안일 2023. 2. 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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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 없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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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표결끝에 폐지안 원안 가결
대전교육청 "학생 의회·자치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 없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날 교육위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만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4명 모두가 찬성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보다 폐지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개선에 힘실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29일 시행된 조례를 1년만에 폐지하면 의회의 권위 실추는 물론 교육청에 혼란을 주는 등 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제정보다 폐지에 더 신중해야 한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나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함께 하기 위해, 민주시민활성화 교육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폐지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현태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한 학생 의회, 동아리 및 자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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