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가스라이팅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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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보살'이라는 가상의 영적 인물을 내세워 동거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다 다툼이 잦아지자 살해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어 감형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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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숨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않아 의심을 샀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삼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그는 1인 2역으로 이 보살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며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이에 유족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어서 이를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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