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P 위반 기소에도..."여름에 벨링엄 영입 밀어붙인다"

2023. 2.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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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기소에도 주드 벨링엄(19·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지난 6일(한국시간) 맨시티를 재정적 페어 플레이(FFP)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맨시티는 무려 9시즌 동안 100개 이상의 룰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맨시티는 스폰서십과 관련된 경영진 보수, 구단 라이센스, 프리미어리그 자료 제출 협조 불응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승점 삭감과 함께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맨시티는 지난 2018년에도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FFP 위반을 이유로 ‘2시즌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약 400억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도 맨시티는 “놀라운 기소다.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맨시티가 선수 영입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 7일 “맨시티는 징계의 불확실성으로 벨링엄 영입 실패로 돌아갈까 우려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도 벨링업 영입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벨링엄은 다음 여름 이적시장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중원을 이끌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적료는 최소 1억 유로(약 1,345억원)로 책정되며 대형 이적생이 될 준비를 마쳤다. 벨링업 영입을 원하고 있는 맨시티에게 징계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맨시티는 영입을 추진하려 한다. 매체는 “맨시티는 벨링엄을 여름 목표로 삼았고 FFP 위반에도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 여름에 일카이 귄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탈에 대한 준비다. 여기에 33세가 되는 카일 워커의 대체자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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