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헌재 판결 때까지 직무 정지

이상우 기자 2023. 2. 8. 22: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 3당 공동발의 탄핵안,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처음…헌재에서 판결로 최종 확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재적 의원(299명)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 수(150명)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의결서 송달과 함께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최종 확정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탄핵소추안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며 희생자 159명 중 10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