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호 선원들, 안전교육 받았나…선장·기관장은 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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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전복사고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인 선원 일부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경이 조사 중이다.
8일 해경 등 수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선원 일부가 안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선원법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선박 안전 교육훈련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선장 등은 교육 내용을 선원에게 전달받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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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보호 전복사고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인 선원 일부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경이 조사 중이다.
8일 해경 등 수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선원 일부가 안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선원법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선박 안전 교육훈련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는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선장 등은 교육 내용을 선원에게 전달받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해경은 청보호 선장과 기관장이 이 과정을 이수한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선장이나 기관장 등이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훈련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선원들은 선장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선원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다른 생존선원들이나 주변인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 선적 24t 근해 통발어선인 청보호는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첫 조난 신호를 보내고 약 7분 뒤 전복됐다.
승선원 12명 중 3명만 뒤집힌 선체에서 탈출해 주변을 지나던 민간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승선원 9명 가운데 5명은 사망한 상태로 선체 내부에서 수습됐고, 다른 4명은 실종 상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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