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 남 변호사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검찰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선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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