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국군포로' 한재복 씨 별세…국내 생존 13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 씨가 8일 별세했다.
고인은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고인은 생전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도와준 시민단체)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씨 별세로 국내 남은 국군포로 13명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 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2017년 3월에는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환기하고 그해 9월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한 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북측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됐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북한에 저작권료 지급을 대행하는 국내 기관이다.
고인은 생전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도와준 시민단체)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발인은 11일이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서 '집단 난투극' 벌인 중학생들...1명 구속
- '이승기 결혼' 이다인, 이라윤으로 본명 개명…활동은 이다인으로
- 김의겸 “곽상도 아들은 50억 무죄, 조국 딸은 600만원 유죄”
- 이준석 "나경원·김기현 회동, 가정법원 나오는 줄 알았다"
- 이수만, SM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 "육체적 관계 없는 오피스 와이프 둔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 한동훈 "제 검사 인생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
- 아들 축의금 탓에 징역산 박기춘..곽상도와 차이는
-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주민·조합 셈법 복잡
- SM 최대 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 후 입원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