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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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고인은 2016년 10월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데 대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20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북한 측을 상대로 고인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사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군포로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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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34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1년 17세 나이에 자원입대해 국군 제7사단 5연대 소속으로 북한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는 1951년 12월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혔고, 이후 북한에 인계돼 함경북도 탄광에서 50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 조국으로 귀환했다.
고인은 2016년 10월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데 대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20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북한 측을 상대로 고인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사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군포로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였다.
고인의 빈소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제202호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인은 11일이다.
이로써 탈북 후 귀환해 현재까지 생존한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5만~7만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이나 그 동맹국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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