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한동훈, 대정부질문서 ‘비동의간음죄’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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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계획에 없다"는 법무부 반박에 9시간 만에 철회한 '비동의간음죄'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또 한 장관은 비동의간음죄가 있는 독일과 스웨덴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더 다양한 죄명으로 성범죄를 처벌하고, 판례도 점차 피해자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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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한 사람 처벌 확률 있어”
여성가족부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계획에 없다”는 법무부 반박에 9시간 만에 철회한 ‘비동의간음죄’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면서도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폭행∙협박 없이 일어나는 70%가 넘는 강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전제하며 “현장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은 확률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비동의간음죄가 있는 독일과 스웨덴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더 다양한 죄명으로 성범죄를 처벌하고, 판례도 점차 피해자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은 우리보다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데 유죄율은 떨어져 생긴, 국민 공분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촘촘한 법률로 상당 부분 비동의간음죄 필요성을 메꾸고 있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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