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쉬워진다... 탈퇴 금지 규약에 시정명령키로

곽래건 기자 2023. 2. 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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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합리 판단… 절차 착수

정부가 산하 노조 집단 탈퇴를 막는 상급 노조 규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금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상급 노동단체가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를 막으려고 내부 규약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집단 탈퇴를 막는 제한이 없어지면 상급 단체 투쟁 방침 등에 반발하는 개별 노조 탈퇴가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은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탈퇴 금지’ 내용을 담은 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노조는 산하 개별 노조가 집단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규약으로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가 산하 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각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고쳐 시정명령이 정식으로 내려지면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산하 노조가 집단 탈퇴를 하겠다고 나서도 막을 수 없다.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급 단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건 가능하다.

앞서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우리를 현금 입출금기(ATM)처럼 여기고 있다”면서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면서 탈퇴를 막았다.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역시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수억 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며 방해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동자가 조합을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권리를 강제로 막는 노동계의 이런 규약이 노동 부패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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