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국군포로 한재복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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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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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생존 탈북 국군포로 13명으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씨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51년 자원입대했다. 그해 12월 중공군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노역했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다.
하지만 이후 조선중앙TV 저작권료 등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질 예정이다. 발인은 1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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