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 가능 택지지구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채승민 2023. 2.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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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일도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백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는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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