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교육감 예비후보 벌금형
송국회 2023. 2. 8. 21:5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당시 선거 운동원 A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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