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운영 어떻게?…‘불법’ 민간위탁도 갈등

송현준 2023. 2. 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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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 파크골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낙동강 둔치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운영 주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민간단체가 공공재산을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시가 2017년 조성한 한 파크골프장입니다.

지난해 이용객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김해시민 등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주체는 한 민간단체입니다.

문제는 공공재산인 국가 하천 둔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느냐는 것.

환경부는 민간 위탁을 허가한 적이 없고, 공공재산 독점 사용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동곤/낙동강유역환경청장 : "(하천구역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받아서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고요. (민간이) 수익금을 공공복지 목적에 쓴다면, (허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국가의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이유입니다.

반면 자치단체는 입장이 다릅니다.

넓은 면적에 이르는 파크골프장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에 인력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노수열/창녕군 관광환경국장 :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파크골프협회라든지 민간 영역으로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법 시행규칙에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경상남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현재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경남의 파크골프장 25곳 가운데,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9곳은 법을 어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그래픽:백진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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