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집단탈퇴 금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시정명령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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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체 규약을 통해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에 돌입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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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주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전공노에 시정명령키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자체 규약을 통해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에 돌입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나선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행정 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도 탈퇴를 주도한 원주시 공무원노조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의 규약상 집단탈퇴 관련 조항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규약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선 이번 시정명령 조치로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이 사라질 경우 거대 노조에서 벗어나 독자 활동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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