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노은 등 재건축 기대감 ↑
[KBS 대전] [앵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특별법 대상 지역으로 대전 둔산과 노은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상지로 확정되면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 지 32년된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천 2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겨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 81%의 동의를 받아 안전 진단을 신청했는데 관건은 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입니다.
[이한주/가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 "(용적률) 250%면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짓는 데 공사비 부담을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대전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가 정부의 '재건축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용적률도 3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질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재건축 시행사가 맡았던 주민 이주대책은 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택지 개발정비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종명/대전시 도시계획과장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대전 용문지구에 집중됐던 재건축 움직임도 둔산, 노은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큰 틀에서 시장의 반전 그리고 정부가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15% 이내로 제한했던 세대 수 증가 규모를 늘리기로 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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