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간 의정비 제한”…경남 ‘0곳’
[KBS 창원] [앵커]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BS가 경남 지방의회 조례를 전부 살펴봤더니, 지방의원의 징계 기간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인 관련 조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어디에도 지방의원의 징계 기간에 의정비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구금된 경우" 의정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곳은 경남에서 고성군과 함양군 단 2곳 뿐, 나머지 지방의회에서는 구속 기간에도 전체 의정비 70% 수준인 월정수당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이 막말과 성추행, 겸직·영리 행위 금지 위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재직 중에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전액을 받을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도 아직 지방의회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용운/함양군의회 의장 : "아직까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준비나 관련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지방의회가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징계)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제도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시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한편,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30일 유급휴가' 논란을 계기로 창원시의회에서는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경남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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