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구속돼도 꼬박꼬박 지급…줄줄 새는 의정비
[KBS 창원] [앵커]
'30일의 유급휴가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김 의원이 징계 기간에도 4백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고스란히 받게 되자 나온 비판입니다.
김 의원이 뒤늦게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그동안 징계나 구속 등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데도, 의정비를 받은 지방의원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경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조사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남 지방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여직원 강제 추행부터 동료 의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음주운전 등 징계 사유도 다양합니다.
출석정지 30일 동안 375만 원을 받은 전수명 전 창원시의원부터, 출석정지 보름 동안 146만 원을 받은 윤광수 전 함안군의원까지.
이들 지방의원 6명이 일하지 않았던 165일 동안 받은 전체 의정비는 1,700여만 원입니다.
형사 사건 등으로 구속된 의원들도 살펴볼까요.
최근 8년 동안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된 경남의 지방의원은 모두 5명!
구속 이유는 뇌물 공여부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입니다.
구속 기간이 12일로 가장 짧았던 손태환 전 창녕군의원은 166만 원, 200일 넘게 구속됐던 심현보 전 진주시의원은 의정비 1,300여만 원을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구속됐던 지방의원 5명의 전체 구금 기간은 1년에 가까운데요,
이들에게도 전체 2,900만 원이 넘는 의정비가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징계나 구속으로 일하지 못한 경남 지방의원 11명에게 8년 동안 지급된 의정비는 4,600여만 원.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이들은 국민 세금을 빠트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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