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깨지고 기울어도 ‘민간임대’ 수리 하세월…규정 어떻길래?

황현규 2023. 2.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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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현장K에서는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 취재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타일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도 건설사 측에서 고쳐주지 않아 입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같은 단지 또 다른 세대.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못 열었습니다.

급한대로 타일을 떼 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

이번엔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 일부도 삐딱하게 시공됐습니다.

[신축 임대 아파트 입주민 : "'기울어진 거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하는 지인도 있었고요.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석 달 전 보수 신청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접수 후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입니다.

현장K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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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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