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불법 주거’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주차장 조례’ 논란

최혜진 2023. 2.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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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웅천지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시설인 곳이 많습니다.

한동안 이런 불법을 묵인해온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제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혜진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가 주변에 주거와 숙박 시설이 잇따라 들어선 여수시 웅천지구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5백 90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을 해야하지만 입주자의 90%가 주거시설로 사용합니다.

3백 40세대가 사는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라며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어길 경우 10월부터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김신아/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 "시에서 처음부터 아예 짓는 걸 허용 안 했어야 하는데 짓는 걸 허용하고 분양할 때도 다 그대로 봐줬다가,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주거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거가 불법이니..."]

그런데 이미 준공한 여수 지역 19개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 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 확보.

여수시 조례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에 1대만 설치하면 됐지만 오피스텔은 85㎡를 초과한 경우 57㎡에 1대, 면적을 배로 확보해야합니다.

기존 면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여수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합니다.

게다가, 조례가 완화되고 주거시설로 변경될 경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원 3명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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