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소송' 국군포로 한재복 씨 별세…국내 생존 13명

박수윤 2023. 2.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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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 씨가 8일 별세했다.

고인은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생전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선 "(소송을 도와준 시민단체)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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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 없어 섭섭" 토로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 씨 2020년 7월 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 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전북 정읍 출신인 한 씨는 1951년 자원입대했다가 그해 12월 중공군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노역했다.

고인은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2017년 3월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과 면담해 국군포로 문제를 환기하고 그해 9월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고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는 지난해 패소해 북측의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됐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북한에 저작권료 지급을 대행하는 국내 기관이다.

고인은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지난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탄광 강제노역을 하던 시절에 대해 "3천미터 땅굴 아래에서 40년 넘게 일했는데 그곳이 공기도 안 좋고 고열이고 온몸으로 석탄 가루를 다 먹으니 사람이 견뎌냈겠느냐"며 대다수 국군포로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탄식했다.

생전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선 "(소송을 도와준 시민단체)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발인은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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