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 비판 일자…이틀 만에 번복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경선 기자 2023. 2.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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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생활임금 조례 위반
서사원 측 “확인 못했다” 설명

서울 지역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돌봄 노동자들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만에 이를 번복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사원은 조례를 통해 ‘생활 임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들에게 올해 임금을 2022년도 기준으로 동결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다음날(26일) 단체교섭에서 이는 조례 위반으로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도 서사원 측에 생활 임금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조례는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난해 시간당 1만766원에서 올해 1만1157원으로 올랐다.

생활 임금이 인상됐는데도 올해 임금을 동결한 데 대해 서사원 관계자는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생활임금조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은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이라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앉으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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