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심문 ‘이례적’…최영일 군수, 법정 설까?
[KBS 전주] [앵커]
최영일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지 관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진 상대 후보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TV 토론에서 최기환 당시 후보의 아내가 부당한 특혜를 입었단 의혹을 제기한 최영일 순창군수.
[최영일/당시 순창군수 후보/지난해 5월 : "명의만 빌렸지, 결국 후보님 부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소를 판 거 아니냐…."]
[최기환/당시 순창군수 후보/지난해 5월 : "그런 추측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 후보가 조합장이던 시절 순정축협이 소 백90여 마리를 헐값에 넘겼단 건데, 최 군수 측은 관련 영상을 SNS와 선거 유세차 등을 통해 수차례 배포했고, 최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사건, 최 후보 측이 검찰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을 불러 공소의 필요성을 따져 묻는 심문기일을 열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원이 직접 심문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최 군수는 불참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법정에 선 최 후보는 낙선 등을 목적으로 유포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고, 변호인들은 진실성 검증 없이 말한 허위 사실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최 후보가 논란을 덮으려 조합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 군수 측 변호인들은 후보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의혹 제기였고 수사 기관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다음 달 2일 이전까지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 군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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